6급 이하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승진기간 확 줄인다

입력 2024-03-26 17:59   수정 2024-03-26 18:00


정부가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승진에 필요한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초과 근무 상한 시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많은 경력을 쌓은 고연차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많아 직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초과 근무 시 받는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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